영지버섯 삶은 물이나 사용금지된 한약재를 첨가한 함량미달의 영지버섯
음료를 만들어온 제조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영지음료를 제조하는
20개 업소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업소가 값싼 저질
영지버섯 줄기를 원료로 쓰는 등 불량 음료를 만들어 팔아왔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서 만든 불량 영지음료 10만여병을 압수하고
품목제조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각 시.도에 의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양주군 현대음료는 "영지천골드"를 만들면서
수질검사기간이 지난 지하수에 영지버섯을 삶은 물 1.2%만 섞어 품목제조
보고와는 달리 벌꿀과 사과과즙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저질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경남 밀양시 동아양행의 "영지 디"는 영지버섯 줄기와 영지버섯
향을 임의로 사용해 만들어졌고 충남 공주시 고려양향의 "영지천 에프"
는 제조보고와는 달리 영지향과 사카린 나트륨을 임의로 섞었다.

특히 충북 진천군 크라운음료의 "영지천"과 "영지디", 충북 진천군
매일음료의 "영지천"은 영지의 쓴 맛을 내기 위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고삼이나 감초,영지줄기 삶은 물을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시 북후농협산약가공공장의 "녹황산"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버섯 추출액을 원료로 사용했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