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전 대구고검장 변호사 개업신청 받아들여...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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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는 6일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 낸
변호사 개업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심 전고검장의 개업신청 허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청을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자로 개업명부에 기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명파동으로 법무부로 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당한 뒤 변호사 개업이 보류돼온 심 전고검장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변협 관계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심 전 고검장이 지난 69년 변호사 등록을 했고 휴업중인
상태에서 개업신청을 낸 만큼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심 전고검장에게 내려진 징계면직이 변호사법상 등록
취소 사유인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전고검장은 "준비중인 소송 등 주변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당분간 개업할 계획은 없으며 개업지도 일단 서울 여의도 자택으로 신청
했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
변호사 개업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심 전고검장의 개업신청 허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청을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자로 개업명부에 기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항명파동으로 법무부로 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당한 뒤 변호사 개업이 보류돼온 심 전고검장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변협 관계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심 전 고검장이 지난 69년 변호사 등록을 했고 휴업중인
상태에서 개업신청을 낸 만큼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심 전고검장에게 내려진 징계면직이 변호사법상 등록
취소 사유인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전고검장은 "준비중인 소송 등 주변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당분간 개업할 계획은 없으며 개업지도 일단 서울 여의도 자택으로 신청
했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