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산업시대의 개막] 크레비즈시대 : '부문별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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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95년 3월 중소기업 창조활동 촉진법을 새로 제정했다.
이 법률은 다가오는 창조산업 시대에 대비해 만든 것이다.
이 법률은 제1조에서 제정목적을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을 부추겨
새 사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벤처산업 육성법과 별로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이 법률은 다른 창조산업 육성제도와 서로 지원관계를 유지해
창조산업이 21세기에 꽃피울 수 있도록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종합시책과 자금지원시책, 기술개발시책, 경영지원시책 등이
상호보완관계로 조직돼 있다.
일본의 창조산업 지원시책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새로 마련
해야 할 부문별 대책을 제안해본다.
<> 종합시책 =
크레비즈 플라자를 만들어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크레비즈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창조활동 촉진법과 창조산업촉진법을 만들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스톡옵션제를 활성화시켜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창조활동을 부추기는 것도
시급하다.
<> 자금지원 =
크레비즈 캐피털을 설립토록 해야 한다.
벤처 캐피털의 금융적 성격에다 문화창조를 지향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크레비즈 캐피털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크레비즈 사업에 대해선 우대대출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우대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을 개선,중소기업 창조성 진흥기금으로 통합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
<> 테크놀로지창조지원 =
문화창조적 기술에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학.연 교류촉진 사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창조기반 기술 제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조기반 기술을 합당한 사업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컨설팅사업도 촉진
해야 한다.
시험연구기관도 크레비즈 창조에 관심을 두고 일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등을
마련해야 한다.
<> 창조경영지원 =
크레비즈 창업 지원을 위한 연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컨설턴트협회등을 통해 크레비즈 컨설턴트를 양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자가 크레비즈 분야로 진출하고자 할 때는 관련 컨설턴트를 파견해
주고 비용은 당분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도 좋다.
이밖에 기술융합화와 이업종교류를 위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창조경영은 무엇보다 경영자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한 만큼 경영자 의식
전환 연수등이 확대돼야 한다.
그래야 21세기에 합당한 경영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 이치구 기자 rh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
이 법률은 다가오는 창조산업 시대에 대비해 만든 것이다.
이 법률은 제1조에서 제정목적을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을 부추겨
새 사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벤처산업 육성법과 별로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이 법률은 다른 창조산업 육성제도와 서로 지원관계를 유지해
창조산업이 21세기에 꽃피울 수 있도록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종합시책과 자금지원시책, 기술개발시책, 경영지원시책 등이
상호보완관계로 조직돼 있다.
일본의 창조산업 지원시책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새로 마련
해야 할 부문별 대책을 제안해본다.
<> 종합시책 =
크레비즈 플라자를 만들어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크레비즈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창조활동 촉진법과 창조산업촉진법을 만들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스톡옵션제를 활성화시켜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창조활동을 부추기는 것도
시급하다.
<> 자금지원 =
크레비즈 캐피털을 설립토록 해야 한다.
벤처 캐피털의 금융적 성격에다 문화창조를 지향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크레비즈 캐피털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크레비즈 사업에 대해선 우대대출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우대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을 개선,중소기업 창조성 진흥기금으로 통합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
<> 테크놀로지창조지원 =
문화창조적 기술에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학.연 교류촉진 사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창조기반 기술 제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조기반 기술을 합당한 사업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컨설팅사업도 촉진
해야 한다.
시험연구기관도 크레비즈 창조에 관심을 두고 일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등을
마련해야 한다.
<> 창조경영지원 =
크레비즈 창업 지원을 위한 연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컨설턴트협회등을 통해 크레비즈 컨설턴트를 양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자가 크레비즈 분야로 진출하고자 할 때는 관련 컨설턴트를 파견해
주고 비용은 당분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도 좋다.
이밖에 기술융합화와 이업종교류를 위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창조경영은 무엇보다 경영자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한 만큼 경영자 의식
전환 연수등이 확대돼야 한다.
그래야 21세기에 합당한 경영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 이치구 기자 rh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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