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도 서울시 공무원시험을 칠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7.9급행정직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적용해 온 거주지 제한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기술직중 유일하게 이 규정이 적용돼온 전산직시험에도 제한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오는 7월 중순 실시될 공채시험에서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직군에 대한 응시가 가능해진다.

거주지 제한은 지난 60년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준칙에 따라 각 시도가
자체규칙을 만들어 시행해온 제도이다.

한편 지난해 7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치르지 않은 서울시는 올해 행정
기술직에서 3백70~3백80명을 선발키로 하고 이달중순 공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