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정부조직법 상 순수 보좌기관으로 설치돼 있는데도 사실상
계선조직화 돼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차관보, 담당관 등 직위를
업무 결재 라인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5일 "보좌기관으로 설치돼 있는 차관보나 담당관의 경우
당초 설치 목적대로 태스크 포스팀의 형태로 정책기획기능 등 참모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결재과정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조직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대로 이런 지시를 담은
총리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할 방침이다.

현재 9개 중앙부처에 설치돼 있는 차관보나 부처별로 협력관, 심의관,
조정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담당관의 경우 법령상 보좌기관이지만
정부결재서류에 결재란이 있고 업무집행기능까지 맡는 등 계선기관으로
변질돼 왔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