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집주인은 그 사실을
변경절차를 밟기전에 미리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5일 단독주택인 다가구가 독립가구별로 구분등기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면 집주소가 달라지는데 집주인이 이를 숨겨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이달중 건축물대장규칙을 개정,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
되는 다음달 9일부터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변경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
에게 미리 변경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화기로 했다.

또 집주인들로부터 건축물대장 변경 신고를 받는 각 시.군.구청 건축과가
해당 동사무소에 건축물대장 변경사실을 알려주면 동사무소가 세입자들에게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통보하는등 세입자 보호장치를 이중으로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집주인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세입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각 시.군.구청 건축과에 건축물대장변경을 신청할때
세입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세입자들은 주소지 동사무소로부터 주소지 변경 통보를 받는 즉시
동사무소로 가서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