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표사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았던 "초당두부"의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허심판원(제6부)은 "초당두부" "초당" 등 두부에 대한 3개 상표등록의
무효를 심결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초당두부라는 등록상표는 그 출원전부터 두부산지
로 알려진 강릉시 초당동의 초당두부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독점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초당두부측이 오는 5월초까지 특허법원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자동으로 무효가 돼 누구나 "초당두부"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서길덕씨등 4명은 현 상표권자인 초당식품과 강릉 초당두부측
으로부터 "초당"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자 이들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서를 특허청에 냈었다.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