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이 유상증자 직후 부도를 냈다.

이는 신동방이 유상증자를 마치자마자 워크아웃을 신청한데 이어 발생한
것이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유상증자 참여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증권거래소는 2일 부도처리된 한일약품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일약품은 그러나 부도를 내기 이틀전인 지난달 30일 주주들로부터 88억
4천8백만원의 유상증자청약자금을 모두 납입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주주인 신동아그룹의 위기로 부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상
증자를 실시해 증자에 참여한 소액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흥은행에 예치해둔 유상증자청약자금을 인출하지 못해
부도를 내게 됐다"고 말해 유상증자 없이는 부도를 막기 어려웠음을 시인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유상증자자금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내줄 수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모두 16.58%의 지분을 가진 대한생명 대생기업 신동아
화재 등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사주조합원원들도 10분의 1정도만 증자에 참여했다.

이에따른 실권주도 모두 일반투자자들이 인수해 피해가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한일약품의 자금사정이 나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권주공모일을 당초 일정인 이틀(3월24,25일)에서 하루(3월25일)로
변경토록 하는등 소극적인 조치만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사증권사인 동원증권도 부도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동원증권 관계자는 "유상증자 참여의 위험성을 묻는 투자자에게 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일러줬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실권주공모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이 신동방의 경우처럼
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