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실효수익률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라"

저금리시대엔 금리 1-2%포인트가 중요하다.

연 8%짜리 예금과 9%짜리 예금의 금리차 1%포인트는 연 18%짜리와 19%짜리
의 금리차 1%포인트와는 또 다르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이자가 좀 많은 상품을 선택하는게 필요하다.

문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금리를 비교할 것이냐는 점이다.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 높은 금리만 내세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게 많다.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을 선택할때는 세후실효수익률을 기준을 금리차를
비교해야 한다고 권한다.

세후실효수익률이란 이자소득세를 떼고난 뒤의 실효수익률을 말한다.

실효수익률은 이자지급회수와 이자의 재투자여부 등을 종합 감안해 1년동안
받을수 있는 수익률을 가리킨다.

예컨대 연 10%짜리 1년만기 정기예금이라도 단리와 복리에 따라 실효수익률
은 달라진다.

단리는 이자가 만기때 한번만 지급된다.

만일 1천만원을 맡겼다면 실효수익률도 10%로 똑같다.

받는 이자는 세전 1백만원이다.

반면 3개월단위로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복리라면 실효수익률은 연
10.38%(세전이자 1백3만8천원)이다.

똑같은 10%짜리지만 0.38%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세금을 내기전에도 이렇다.

세금을 얼마나 무느냐에 따라 세후실효수익률을 또 달라진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은 24.2%(주민세 포함).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또 저율과세상품은 보통 11.2%만 세금을 물면 된다.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세후실효수익률은 달라진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징수여부, 단리나 복리여부 등을 종합 감안한 세후실효
수익률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금리 및 수익률 관련 용어 ]

<> 확정금리 : 예금할 때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는 금리
<> 변동금리 : 실적배당률이나 만기 때의 시장금리를 적용
<> 연동금리 : 시장의 실세금리에 연동하여 매일 금리를 고시하고 그 금리를
만기때 지급하는 금리
<> 단리 : 예금의 만기에 이자를 1회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 복리 : 만기이전에 일정기간 단위(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로 이자
를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
<> 실효수익률(연수익률) : 원금, 이자 및 그 이자의 재투자수익 등을 모두
더한 총수입 금액의 원금에 대한 1년 단위
증가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