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께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있다"
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허용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채권싯가평가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00년 7월이후에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단기공사채형 수익
증권의 기간불일치(미스매칭)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오는5월을 정점으로
해소될 조짐이어서 빠르면 올 연말께로 앞당겨질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을 위해서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