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입원 및 수술환자의 금연까지 항상 감독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
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대법관) 2일 수술후 병원화장실에서 담배를 피
우다 쓰러져 전신마비 등으로 숨진 안모씨의 유족들이 대구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
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에 환자의 금연에 대한 지시나 지도의무는 인
정되나 의학적 설명 내지 구두에 의한 금연의 수시확인 정도면 충분하다"며
"환자의 움직임을 살펴 금연여부를 항상 감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안모씨 유족은 안씨가 지난 92년 12월 전신마취수술을 받은 4일뒤 화장실
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다 쓰러져 사지마비등의 사고를 당한뒤 1년여 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