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삼선아파트, 성북OB아파트와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 등
서울시내 복개천 위에 건립된 상가아파트 11개동이 철거된다.

서울시는 지난 70년대 하천을 복개한 뒤 건립한 점포 7백40개와 아파트
6백7가구 등 상가아파트 11개동을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배정, 사용기간이 끝나는 아파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문제가 있는 상가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건물상태가 양호한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 오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점용료를 받고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건립 후 지난달로 30년 지상권 기간이 끝난 성북구 삼선아파트
A동과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성북아파트 OB동을 올해 안에 철거키로
하고 보상비 지급을 위해 재산 감정평가를 의뢰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삼선동 삼익상가와 홍제동 유진상가
등은 안전진단을 실시해 사용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익주 서울시 치수과장은 "지난 70년대 무분별한 하천복개로 파괴된 하천
내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아파트
상가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기간 연장과 보상비 지급을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마찰도 예상
된다.

복개천 상가아파트는 지난 70년대 서울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성북천,
정릉천, 홍제천을 복개하면서 민간업체들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콘크리트
위에 건립, 분양토록 한 것.

그러나 하천이 복개되면서 복개 구조물은 시에 기부채납된 상태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고 건물분에 대한 보상만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 경우 건물분 보상금액은 극히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안전진단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가나 아파트에 대해 시가 지상권
갱신을 거부할 경우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법정소송이 전개될 수도 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