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국내 수산업의 육성,어촌의 종합개발 등을 위해 오는 2004년
까지 3조원 규모의 수산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한.일, 한.중어업협정 발효로 타격을 입은 어민에게 정부 실업대책에
의한 지원과 별도로 통상임금의 4개월치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1일 장영철 정책위의장과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업인 지원 및 수산발전
특별조치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청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위주로 국내 수산업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신어업협정 발효로 직접 타격을 받은 어민들이 어선을 감축하거나 폐업할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어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해양부와 시.도에 어민대표 및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서
어민지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