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배우자로 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때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 연말부터는 가능
하다.

채권중 일부를 포기하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채권자는 포기한 금액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규제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예규 및
업무처리지침을 납세자 편의위주로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맞벌이부부의 소득세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소득세 공제에는 부양가족
공제와 같은 기본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 등 특별공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한 사람이 모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몰아주기"식이다.

남편은 기본공제만, 아내는 특별공제만 받는 "나눠먹기"식은 불가능했다.

남편(또는 아내)이 자영업자이고 아내(또는 남편)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두사람 중 누구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몰아주기 식이므로 특별공제는 남편이 신청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자에겐
특별공제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한사람은 기본공제를, 다른 사람은 특별공제를 각각
받는 나눠먹기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 채권포기액의 손금인정 =채무자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채권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채권자가 많다.

지금까지는 채권 포기액을 세법상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채권을 포기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채권포기액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 부동산 증여 후 양도 =부동산을 3천만원에 산 사람이 이를 1억3천만원에
팔면 양도소득세 2천5백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아들에게 증여한 다음 아들이 파는 형식을 취하면 증여세 1천만원만
물면 된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당초소유자가 직접 판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물렸다.

증여세 1천만원을 이미 냈는데 또다시 양도세 2천5백만원을 내야 하니 총
3천5백만원을 내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증여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과세대상 금액(양도차익)이 많이 줄어든다.

위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4백만원 감소된다.

<>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97~98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했다.

96년말 이전의 경우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올 1월 이후부터는 상속세법
개정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97~98년분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증여세를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세청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신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97~98년도분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