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부채비율 낮은 기업 세무조사 당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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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을 대폭 낮춘 기업과 벤처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
는다.
이건춘 국세청장은 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이같
이 밝혔다.
이 청장은 부채비율이 대폭 하락한 기업이나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출연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수.합병(M&A)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
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창업
후 2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이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
는다.
이건춘 국세청장은 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이같
이 밝혔다.
이 청장은 부채비율이 대폭 하락한 기업이나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출연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수.합병(M&A)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
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창업
후 2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이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