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프로] (70) 제5부 : <14> '북한투자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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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 및 관광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북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도 나진선봉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대폭 정비하는
등 부분적이지만 대외개방정책을 추진중이다.
남한기업의 대북한투자유치를 위한 접촉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투자는 아직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얘기다.
자칫 투자계약을 하고서도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대북사업에서 법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현대그룹이 10억달러를 제공하고 금강산개발권을 확보했으나
법률상 지상권인지 임차권인지가 불명확한 점 등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법률적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업을 진행중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따라서 북한투자에 있어서 분쟁발생의 해결방안이 중요하게 된다.
<> 북한법상 분쟁의 개념 =북한의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은 국제적
으로 인정되는 협의 중재 재판을 분쟁해결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의 주체와 객체에 따른 분쟁해결수단과 절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분쟁의 개념을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견 상이"로 명시,
계약당사자간의 섭외적 분쟁만을 기술하고 있다.
<> 북한내에서 분쟁해결방안 =한국기업이 중재를 신청하면 북한의 무역중재
위원회에서 중재를 맡게 된다.
중재인은 북한 무역촉진위원회가 임명한다.
즉 중재기관이 당에 예속돼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북한 합영법에 당사자간 합의로 제3국의 중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야 유리하다.
계약체결시 분쟁해결절차와 한국 또는 제3국 중재기관에서의 중재를 투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합작법이나 외국인기업법에는 제3국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 제3국 국제중재기관에 분쟁제기 조항을 명시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제3국 중재와 실효성 =제3국에서의 중재는 보통 중재자의 규칙에 따르고
뉴욕협약의 체약국이어야 그 판정의 집행이 용이하다.
그러나 북한은 뉴욕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점이 걸림돌이다.
북한 민사소송법에도 제3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북한내에서 집행하는데
대한 내용이 없어 외국중재판정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 중재인이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판정을 내리더라도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대책 =현 단계로서는 국내기업들이 계약당사자로서 북한투자시 발생하는
분쟁에 대처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
정부차원에서 중재에 관한 북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다.
또 조약의 체결로 제3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중재기관에 분쟁해결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북한 외국투자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외국투자자범위
- 주요내용 : 남한기업의 투자에대한 규정 미비
- 개선방향 : 별도 투자 장려규정 마련
<> 외국기자재수입
- 주요내용 : 합작기업은 국가 승인 필요
- 개선방향 : 승인 절차나 조건 명시
<> 설립지역제한
- 주요내용 : 외국인기업은 지대에 한정
- 개선방향 : 지역제한의 완화.철폐
<> 투자상환과 이윤분배
- 주요내용 : 합작기업은 제품으로 하는 것이 원칙
- 개선방향 :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완화
<> 투자계약기간
- 주요내용 : 규정없음
- 개선방향 : 계약기간 명시
<> 승인처리기간
- 주요내용 : 합작기업은 규정없음
- 개선방향 : 처리기간 명시
<> 노무관리
- 주요내용 : 북한노동기관을 통해야 함
- 개선방향 : 직접고용 인정
<> 보험부보
- 주요내용 : 북한보험기관에 가입
- 개선방향 : 제3국 보험기관에 가입인정
<> 기술도입
- 주요내용 : 관련법령 없음
- 개선방향 : 산업재산권 보호강화
<> 토지임대료
- 주요내용 : 중국에 비해 비쌈
- 개선방향 : 임대료 표준화, 인하
<> 상속세제도
- 주요내용 : 거주외국인이 북한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에도
적용
- 개선방향 : 이중과세가 되므로 면세
<> 분쟁처리
- 주요내용 : 합작.외국인기업법은 중재.재판만 명시
- 개선방향 : 합의시 제3국 중재기관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다.
북한도 나진선봉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대폭 정비하는
등 부분적이지만 대외개방정책을 추진중이다.
남한기업의 대북한투자유치를 위한 접촉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투자는 아직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얘기다.
자칫 투자계약을 하고서도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대북사업에서 법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현대그룹이 10억달러를 제공하고 금강산개발권을 확보했으나
법률상 지상권인지 임차권인지가 불명확한 점 등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법률적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적업을 진행중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따라서 북한투자에 있어서 분쟁발생의 해결방안이 중요하게 된다.
<> 북한법상 분쟁의 개념 =북한의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은 국제적
으로 인정되는 협의 중재 재판을 분쟁해결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의 주체와 객체에 따른 분쟁해결수단과 절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분쟁의 개념을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견 상이"로 명시,
계약당사자간의 섭외적 분쟁만을 기술하고 있다.
<> 북한내에서 분쟁해결방안 =한국기업이 중재를 신청하면 북한의 무역중재
위원회에서 중재를 맡게 된다.
중재인은 북한 무역촉진위원회가 임명한다.
즉 중재기관이 당에 예속돼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북한 합영법에 당사자간 합의로 제3국의 중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야 유리하다.
계약체결시 분쟁해결절차와 한국 또는 제3국 중재기관에서의 중재를 투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합작법이나 외국인기업법에는 제3국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계약서에 제3국 국제중재기관에 분쟁제기 조항을 명시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제3국 중재와 실효성 =제3국에서의 중재는 보통 중재자의 규칙에 따르고
뉴욕협약의 체약국이어야 그 판정의 집행이 용이하다.
그러나 북한은 뉴욕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점이 걸림돌이다.
북한 민사소송법에도 제3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북한내에서 집행하는데
대한 내용이 없어 외국중재판정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 중재인이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판정을 내리더라도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대책 =현 단계로서는 국내기업들이 계약당사자로서 북한투자시 발생하는
분쟁에 대처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
정부차원에서 중재에 관한 북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다.
또 조약의 체결로 제3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중재기관에 분쟁해결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북한 외국투자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외국투자자범위
- 주요내용 : 남한기업의 투자에대한 규정 미비
- 개선방향 : 별도 투자 장려규정 마련
<> 외국기자재수입
- 주요내용 : 합작기업은 국가 승인 필요
- 개선방향 : 승인 절차나 조건 명시
<> 설립지역제한
- 주요내용 : 외국인기업은 지대에 한정
- 개선방향 : 지역제한의 완화.철폐
<> 투자상환과 이윤분배
- 주요내용 : 합작기업은 제품으로 하는 것이 원칙
- 개선방향 :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완화
<> 투자계약기간
- 주요내용 : 규정없음
- 개선방향 : 계약기간 명시
<> 승인처리기간
- 주요내용 : 합작기업은 규정없음
- 개선방향 : 처리기간 명시
<> 노무관리
- 주요내용 : 북한노동기관을 통해야 함
- 개선방향 : 직접고용 인정
<> 보험부보
- 주요내용 : 북한보험기관에 가입
- 개선방향 : 제3국 보험기관에 가입인정
<> 기술도입
- 주요내용 : 관련법령 없음
- 개선방향 : 산업재산권 보호강화
<> 토지임대료
- 주요내용 : 중국에 비해 비쌈
- 개선방향 : 임대료 표준화, 인하
<> 상속세제도
- 주요내용 : 거주외국인이 북한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에도
적용
- 개선방향 : 이중과세가 되므로 면세
<> 분쟁처리
- 주요내용 : 합작.외국인기업법은 중재.재판만 명시
- 개선방향 : 합의시 제3국 중재기관 인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