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프로] (70) 제5부 : <14> '북한전문 변호사'..신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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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8월 더위가 한창이던 어느날.
신신법률사무소의 신웅식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다급히 신 변호사를 찾는 전화였다.
북한의 R무역총상사의 고문변호사였다.
그는 다짜고짜 "동유럽의 A상사가 R사의 화물선을 홍콩에서 억류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북한의 N무역회사가 A국에 지급하지 못한 무역대금이
있는데 A상사가 홍콩에 입항한 R사 소속 배를 억류하고는 R사와 북한당국에
돈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전화를 끊은 신 변호사는 즉시 이 분야의 전문가인 영국변호사와 공동작전
을 펼쳤다.
배의 소속은 R사이나 장부상 소유자가 DPRK(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북한헌법에도 모든 재산은 국가소유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정부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A국의 주장이었다.
자칫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항이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장부상 소유자는 북한정부이나 R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하면서 독립채산제로 독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A상사는 신 변호사의 정연한 논리에 할말을 잃어 억류된 배를 풀어줬다.
이후 북한과 A상사는 원활한 선에서 타협했고 북한이 우려한 외교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해 11월 신 변호사는 북한의 R사로부터 한장의 감사장을 받았다.
사건을 무난히 처리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북한이 "적"으로 분류한 국가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것은 물론
감사장을 보낸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이같은 사실이 언론이나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이 사건을 교훈삼아 지난해 헌법개정시 단체나 기업이 선박을
소유하고 해운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물론 이때도 신 변호사의 간접적인 도움이 뒤따랐다.
그런데 북한이 왜 하필 한국의 신 변호사를 찾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신 변호사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증거다.
신 변호사가 10여년 넘게 국내기업의 대북 경협일을 해오며 쌓은 신뢰
덕분이다.
북한은 그를 중립적이며 프로패셔널한 변호사로 인정한다.
그가 맡은 대북사업중 가장 큰 프로젝트는 금강산관광개발 등 현대의 경협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지난 89년 북한과 현대가 맺은
"의정서"로 씨를 뿌린지 10년만에 거둔 수확이라는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4번정도 북한을 방문했다.
일반인으로서는 드문 일이다.
91년 4월에 동북아경제투자포럼의 일원으로 북한 땅을 밟은 것이 처음이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전세기로 평양에 도착, 철도로 나진.선봉을 거쳐 두만강
일대를 돌아봤다.
신 변호사는 이때 변호사로서 기성세대로서 후대를 위해 북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그후 대북사업에 깊숙히 개입, 지금에 이르렀다.
이런 연유로 신 변호사는 북한전문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건설 금융 및 M&A 전문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M&A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76년 경남기업이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는 프리차드 엔지니어링를 6백만달러
에 인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는 S사 해외법인의 9억달러상당의 부실채권매매와 2억5천만달러의
대전고속도로 BOT 프로젝드를 담당했다.
신 변호사의 활약은 80년대 중동지역 건설붐이 일때 더욱 두드러졌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변호사 사무실을 설치,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림산업
등 중동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건설계약을 독점했다.
신신법률사무소 대표이자 중국 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인 그는 지휘자로
불리기를 원한다.
어떤 사건이나 프로젝트를 맡으면 각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아웃소싱을 하고
자신은 그 지휘를 맡아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만의 독특한 방식인 셈이다.
그는 "변호사의 네트워킹을 통해 에러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올해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성실납세자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요즘 그는 후배변호사를 위한 책 만들기를 구상중이다.
경험을 통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 업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다.
비지니스 로이어로서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그의 욕심이기도 하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특별취재팀 = 최필규 산업1부장(팀장)/
김정호 채자영 강현철 노혜령 이익원 권영설 윤성민
(산업1부) 김문권 류성 이심기(사회1부)
육동인 김태철(사회2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
신신법률사무소의 신웅식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다급히 신 변호사를 찾는 전화였다.
북한의 R무역총상사의 고문변호사였다.
그는 다짜고짜 "동유럽의 A상사가 R사의 화물선을 홍콩에서 억류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북한의 N무역회사가 A국에 지급하지 못한 무역대금이
있는데 A상사가 홍콩에 입항한 R사 소속 배를 억류하고는 R사와 북한당국에
돈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전화를 끊은 신 변호사는 즉시 이 분야의 전문가인 영국변호사와 공동작전
을 펼쳤다.
배의 소속은 R사이나 장부상 소유자가 DPRK(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북한헌법에도 모든 재산은 국가소유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정부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A국의 주장이었다.
자칫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항이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장부상 소유자는 북한정부이나 R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하면서 독립채산제로 독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A상사는 신 변호사의 정연한 논리에 할말을 잃어 억류된 배를 풀어줬다.
이후 북한과 A상사는 원활한 선에서 타협했고 북한이 우려한 외교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해 11월 신 변호사는 북한의 R사로부터 한장의 감사장을 받았다.
사건을 무난히 처리해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북한이 "적"으로 분류한 국가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것은 물론
감사장을 보낸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이같은 사실이 언론이나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이 사건을 교훈삼아 지난해 헌법개정시 단체나 기업이 선박을
소유하고 해운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물론 이때도 신 변호사의 간접적인 도움이 뒤따랐다.
그런데 북한이 왜 하필 한국의 신 변호사를 찾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신 변호사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증거다.
신 변호사가 10여년 넘게 국내기업의 대북 경협일을 해오며 쌓은 신뢰
덕분이다.
북한은 그를 중립적이며 프로패셔널한 변호사로 인정한다.
그가 맡은 대북사업중 가장 큰 프로젝트는 금강산관광개발 등 현대의 경협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지난 89년 북한과 현대가 맺은
"의정서"로 씨를 뿌린지 10년만에 거둔 수확이라는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4번정도 북한을 방문했다.
일반인으로서는 드문 일이다.
91년 4월에 동북아경제투자포럼의 일원으로 북한 땅을 밟은 것이 처음이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전세기로 평양에 도착, 철도로 나진.선봉을 거쳐 두만강
일대를 돌아봤다.
신 변호사는 이때 변호사로서 기성세대로서 후대를 위해 북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그후 대북사업에 깊숙히 개입, 지금에 이르렀다.
이런 연유로 신 변호사는 북한전문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건설 금융 및 M&A 전문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M&A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76년 경남기업이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는 프리차드 엔지니어링를 6백만달러
에 인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는 S사 해외법인의 9억달러상당의 부실채권매매와 2억5천만달러의
대전고속도로 BOT 프로젝드를 담당했다.
신 변호사의 활약은 80년대 중동지역 건설붐이 일때 더욱 두드러졌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변호사 사무실을 설치, 현대건설 동아건설 대림산업
등 중동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건설계약을 독점했다.
신신법률사무소 대표이자 중국 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인 그는 지휘자로
불리기를 원한다.
어떤 사건이나 프로젝트를 맡으면 각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아웃소싱을 하고
자신은 그 지휘를 맡아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만의 독특한 방식인 셈이다.
그는 "변호사의 네트워킹을 통해 에러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올해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성실납세자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요즘 그는 후배변호사를 위한 책 만들기를 구상중이다.
경험을 통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 업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다.
비지니스 로이어로서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그의 욕심이기도 하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특별취재팀 = 최필규 산업1부장(팀장)/
김정호 채자영 강현철 노혜령 이익원 권영설 윤성민
(산업1부) 김문권 류성 이심기(사회1부)
육동인 김태철(사회2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