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가 발행한 주식, 즉 자사주를 취득할수
없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회사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주로 M&A와 자기주식의 주가하락을 막고 저평가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회사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작년 12월 잘 오르던 증권주가 꺾인 것은 증권사들이 자사주를
내다팔기 시작했을 때부터인 것을 감안하면 투자자입장에서는 자사주매매에
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자사주를 매매하려는 상장회사는 장중이 아닌 전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주문을 내야한다.

따라서 오전 동시호가 전에 어떤 종목을 사거나 팔기위해 주문을 내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자사주매매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매수주문은 전일종가와 전일종가보다 2호가 높은 범위내의 가격으로
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전일종가가 1만4백원이었다면 매수주문가격은 1만4백원-1만6백원
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둘째 자사주매매주문은 시황에 따라 정정이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다.

즉 매수의 경우 직전가격과 최우선 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이하로 정정주문을
내야하고 매도의 경우 직전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 중 낮은 가격이상으로 정정
주문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직전가격이 1만2백원이고 최우선 매수호가가 1만2백원이라면
정정 매수주문은 1만2백원이하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하루동안의 매매주문 수량은 자사주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해 거래소에
신고한 수량의 10%이내로 돼 있다.

가령 자사주 취득을 1만주로 신고했다면 하루에 1천주이내에서 매수주문이
가능하다.

자사주 매매주문은 하루에 한번만 낼수 있으며 주문을 낸 다음에는 취소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물론 매매주문은 장중에 거래가 성립될때까지 유효하다.

< 대유리젠트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