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 110억원을 투입, 단기간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공통핵
심기술개발사업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1일 지원대상 분
야를 공고한다.

지원대상은 무역수지개선 핵심기술 개발사업과 창업대상기술 개발사업이며
응모방식은 개발과제를 사전에 공고하지 않고 신청업체가 자유롭게 정하도
록 했다.

산자부는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를 지원
대상으로 3년 이내의 기술개발기간중 총사업비의 3분의 2(벤처기업은 4분의
3)까지 정부에서 무담보 지원키로 했다.

또 창업기술개발사업은 1,2단계로 나눠 1단계(1년 이내)는 대학,국공립
연구소 등에서 주관토록 하고 최고 전체 연구비의 100%까지 지원하되 1단
계 개발사업이성공했을 때 2단계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개발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총사업비의 3분의 2(벤처기업은 4분의 3)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