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는 국내 법정에 설 수 없다.

국내 사법시험을 통과해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일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변호사는 한마디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미국변호사 호주변호사 일본변호사 등 자격증 취득국가가 명칭앞에 따라
붙는 것도 그래서다.

국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직접 나설 수 없는 탓에 이들은 주로 기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자문에 응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인수합병, 특허분쟁, 외자유치, 합작사
설립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 국제변호사란 =말 그대로 전세계를 무대로 뛰는 변호사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가 있는 국내기업을 대신해 기업
활동을 도와준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국제변호사는 대략 1백5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중 미국변호사가 95% 이상을 차지한다.

국제변호사는 소속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뉜다.

대기업의 직원으로 일하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있다.

모국어는 물론 현지 언어와 법률체계를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관
자녀, 조기유학생, 교포출신이 국제변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프리 존슨처럼 한국에 정착한 외국변호사도 있지만 그 수가 적다.

외국인 변호사의 대부분은 2~3년 단위로 국내 법률법인에 고용돼 일하다
본국으로 돌아간다.

<> 어떤 일을 주로 하나 =각종 국제거래에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권 침해 등 분쟁은 물론 계약체결, 법적문제점 검토, 소송사건, 중개
사건을 포함한다.

따라서 외국과의 모든 문서작업은 국제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게 일반적
이다.

기업간 거래에선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회계 경영 마케팅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따라서 국제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과 한팀을 이룬다.

워낙 업무범위가 넓다보니 제반법률문제, 자금조달, 기업인수합병, 지적
소유권, 보험, 조세 및 관세 등 특정 분야를 특화하는 추세다.

이중 제반법률문제는 <>합작투자 <>기술이전 <>원자재 수급 <>프랜차이즈
<>부동산 임대 및 취득 <>회사파산 및 정리 <>회사설립 등을 말한다.

기업자금조달 부분은 <>차관도입 <>리스 <>항공기 및 선박금융 <>증권관련
업무 <>금융파생상품 개발 등이다.

기업인수합병에서는 <>독점규제법 등 법률적 문제검토 <>계약서 작성
<>조세전략 및 주주보호 등이 관심 사항이다.

<> 향후 전망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국제
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증대에 경제회생의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사정을 감안하면
국제변호사의 업무영역은 다양화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간 국제거래를 주로 취급하다 보니 경제 경영 국제경제학 전공은
필수다.

또 정보통신산업의 급팽창과 지식재산권 분쟁의 증가 등으로 산업공학
전자공학 생물학 등 자연공학과 공학분야의 숙지도 필요하다.

최근 무역비중이 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와 중국 일본
중동 등지의 전문가가 많지 않을 것을 감안, 이들 국가에서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