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력 과잉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2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과 신규채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후 "이번 개편으로 초과인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만큼 앞으로 2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과 신규채용을 삼가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조직개편으로 인력감축과 기구조정이 이뤄지면 유능한
공직자가 줄어들 염려도 있다"며 "정확한 현황을 파악, 대책을 마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감사원에 계자추적권을 부여하고 감사원장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등 올해 모두 1백72건
의 정부 입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