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의 주식투자 길라잡이] '시간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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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열리는 전장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의
후장으로 나눌 수있는데 이 시장중에 주식이나 채권 수익증권 등이 거래된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 오후 3시10분부터 40분까지 시간외시장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있다는 사실을 아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다.
이러한 시간외시장은 다시 시간외종가매매와 시간외대량매매로 구분되는데
투자자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후장이 끝날 때까지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 투자자가 그날 종가로
주식을 사거나 팔고 싶을 때에는 재빨리 매매주문을 내야 한다.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간순으로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이다.
이때 종가가 기세로 끝난 경우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할 수없다.
둘째 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10주가 아닌 1주로도 가능하다.
물론 모든 주문을 1주단위로 매매할 수있는 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전달의 매매거래일중 주가가 5만원이상인 경우가 반이상이고 최종매매
거래일의 주가가 5만원이상인 주식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주단위로 매매할 수없게 된다.
증권거래소가 매매수량단위를 1주로 할 수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그달의 둘째 월요일부터 적용된다.
셋째 시간외종가매매나 시간외대량매매를 할 수없는 경우가 있다.
전산장애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매매거래체결이 곤란한 경우 모든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처리하는 데 이경우에는 시간외종가매매나 시간외대량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넷째 시간외대량매매는 매수쪽이나 매도쪽에서 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
수량 5만주이상 또는 금액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때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호가 범위내에서 체결시키거나 그날의 최고
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에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수있다.
그리고 물론 종가가 기세로 끝난 경우에는 시간외종가매매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대량매매도 할 수없다.
< 대유리젠트 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
후장으로 나눌 수있는데 이 시장중에 주식이나 채권 수익증권 등이 거래된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 오후 3시10분부터 40분까지 시간외시장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있다는 사실을 아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다.
이러한 시간외시장은 다시 시간외종가매매와 시간외대량매매로 구분되는데
투자자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후장이 끝날 때까지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 투자자가 그날 종가로
주식을 사거나 팔고 싶을 때에는 재빨리 매매주문을 내야 한다.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시간순으로 먼저 접수된 주문부터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이다.
이때 종가가 기세로 끝난 경우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할 수없다.
둘째 시간외종가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10주가 아닌 1주로도 가능하다.
물론 모든 주문을 1주단위로 매매할 수있는 게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전달의 매매거래일중 주가가 5만원이상인 경우가 반이상이고 최종매매
거래일의 주가가 5만원이상인 주식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주단위로 매매할 수없게 된다.
증권거래소가 매매수량단위를 1주로 할 수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그달의 둘째 월요일부터 적용된다.
셋째 시간외종가매매나 시간외대량매매를 할 수없는 경우가 있다.
전산장애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매매거래체결이 곤란한 경우 모든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처리하는 데 이경우에는 시간외종가매매나 시간외대량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넷째 시간외대량매매는 매수쪽이나 매도쪽에서 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해
수량 5만주이상 또는 금액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때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호가 범위내에서 체결시키거나 그날의 최고
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에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수있다.
그리고 물론 종가가 기세로 끝난 경우에는 시간외종가매매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대량매매도 할 수없다.
< 대유리젠트 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