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사와 반도체 특허 소송을 벌이고있는
현대전자가 9건중 2건에 대해 패소 결정을 받았다.

29일 현대전자와 세미컨닥터 비즈지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전자가 TI의 반도체 생산분야 특허권 2건
을 침해했다면서 2천2백50만달러(약 2백70억원)를 배상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현대가 배심원들로부터 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은 반도체 최종조립
과정에 사용되는 자동화관련 기술로 연방법원은 다음달중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나머지 소송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진행
되고 있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TI가 라이센서 계약 기한이 지난 특허권을 트집
잡고 소송을 제기해와 대응책으로 자체 개발한 DSP(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분야 특허권 침해 소송을 TI를 상대로 제기해 놓고 있다"며
피해여부는 이들 소송의 판결까지 나봐야 알수있다고 말했다.

현대는 일본 NEC를 상대로한 반도체 특허소송에서 지난해말 유리한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 TI와의 소송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박주병 기자 jb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