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부터 제일 서울은행의 부실자산을 추가로 사들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제일 서울 두 은행이 지난해까지 성업공사에 판
6조5천6백78억원어치의 부실자산 매매대금을 이달말까지 정산하라고 지시
했다.

아울러 두 은행에게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중 부실 판정에 이론이 없는
자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미 부실로 판정된 자산은 법정관리업체 화의신청업체등에 대한 여신등
을 가리킨다.

정부는 4월부터 성업공사를 통해 이들 부실 자산을 사들인 뒤 두 은행 인
수기관과 합의하는 부실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두 은행 부실자산을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기존 매각 부실자산의 정산을 끝내면 뉴브리지캐피털과
홍콩상하이은행그룹(HSBC)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이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매각한 자산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는 만큼 손실액을 확실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은행은 지난 97년11월과 지난해 7월 총6조5천6백78억원의 부실자산을
성업공사에 매각했다.

성업공사는 이들 자산에 대해 61.1%인 4조1백58억원을 가정산형식으로
지불한 상태다.

그러나 법정관리업체 여신등에 대한 자산분류기준이 분명치 않아 아직까
지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두 은행 매각 자산에 대한 정산이 끝나면 추가로 손실이 발
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은행을 실사중인 HSBC는 금융감독원기준에 의해 분류된 불건전
자산중 일부 자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HSBC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 금융감독원기준에 의한 자산분류를
적용키로 합의했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