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직장 및 농어촌지역에 이어 시 이상 도시지역에도 국민연금이
확대적용된다.

그렇지만 이날을 실질적인 전 국민연금시대 개막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소득신고서 제출시한을 내달 15일로 늦춘데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가입시키지 않고 신고를 계속 유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5일부터 지금까지 소득을 신고한 자는 전체 가입대상자 1천14만명
중 63%인 6백34만명.

그러나 소득신고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등엘 제외하면 실제 보험료를 내는
순수 소득신고자는 2백47만명(39%)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공적연금의 주요 특징인 "의무가입"이란 원칙이 시행 첫단계부터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본다.

-4월부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데.

"이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요율이
월 평균보수의 3%에서 4.5%로 높아진다.

대신 퇴직금전환금에서 3%를 떼지 않는다.

당장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가 50%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달부터 IMF 한파속에 삭감된 98년도 소득이 적용되는만큼 대부분
사업장의 실제 인상폭은 50%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도시에 사는 자영업자다.

소득을 잘못 신고해 정정하고 싶다.

"지역가입자들은 업종의 변경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언제든지 공단 지사를 방문해 소득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소득액을 다시 고치려면 정산 문제가 발생한다
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국세청에 통보될까 겁이 나서 실제 수입보다 훨씬 낮게 소득을 신고했다.

불이익이 없을까.

"신고한 소득이 각종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수입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권으로 소득을 정정한다.

공단은 내달 중순 이후 신고소득과 실제소득간의 차이가 큰 업종이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득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납입금의 일정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특성이 있으므
로 실제수입 이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가입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

-일단 납부예외자로 신고했는데.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자격이 인정되는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 기간만큼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 공단이 1년마다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납부예외자에게는 소득신고
를 하도록 통보한다"

-학생이나 군인은 어떻게 되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23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은 적용제외자로 자동
분류된다.

23세 이상의 학생과 군인은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된다"

-오는 4월 2일이면 퇴직한지 1년이 된다.

지난 2일부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4일께 한달치 일당을 받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딱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

공공근로를 통해 받은 일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공근로요원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된다.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6월 회사를 그만두고 시집을 가려는 20대다.

지난 93년부터 보험료를 내왔다.

결혼후 임의가입은 생각지 않고 있다.

무슨 혜택이 있나.

"지난 1월 1일자로 퇴직 등으로 인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지 1년이 되면
반환일시금을 주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다.

따라서 60세가 됐을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귀하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연금은 없고 60세에 반환일시금만
받게 된다."

-연금재정 고갈로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나.

"복지부는 적립기금 규모가 2000년에 58조원, 2010년 2백18조원으로 증가해
연금 재정이 바닥 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료 고지서 송부일과 납입기한은.

"매월 하순에 집으로 배달되고 다음달 10일까지 내야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