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임원인 김상호(54.가명)씨는 노후가 걱정이다.

퇴직하고 나면 부인과 함께 여생을 윤택하게 지내고 싶지만 아직 설계가
돼 있지 않다.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을 나와 지방에 있는 석유화학회사에 다닌다.

아들에게도 내집마련의 발판은 마련해 줘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45평짜리 아파트는 싯가 2억7천만원이다.

신종적립신탁 1억5천만원은 어떻게 할 지 몰라 만기가 지나도 그냥 놔두고
있다.

노후대책이라곤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으로 매원 50만원씩 넣는 것 밖에 없다.

물론 비과세가계저축.신탁에도 월 50만원씩 넣는다.

김씨의 월수입은 3백만원 정도.

김씨의 아들은 월 80만원을 벌어 근로자우댈저축에 30만원씩 넣고 있다.

아들이 집장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노후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

A.개인연금신탁 최대한 활용

개인연금신탁은 개인의 노후자금설계에 가장 유용하다.

선진국에서는 노후자금설계를 위해 통상 "3층보장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3층보장방법이란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88년부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다.

기업연금은 올해 중에 추진될 예정이지만 기성세대에 속하는 김상호씨는
이들 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결국 개인차원의 보장방법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다.

그 만큼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연금신탁에서 얻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뿐만 아니라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수익률면에서도 개인연금신탁은 10년이상 장기상품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의 배당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94년 6월부터 99년 3월까지 4년9개월동안 평균배당률이
연14.85%에 달했다.

개인연금은 만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은행권의 경우 복리로 운용해서 배당하므로 개인의 노후설계자금으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경우 49세부터 월50만원씩 개인연금신탁을 부어왔다.

앞으로 6년동안 더 부어 불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나면 매월 1백18만원
(불입기간중 10%, 연금수령기간중 7%배당률 적용시)의 연금을 10년동안
받을 수 있다.

좀 더 윤택한 노후생활을 계획한다면 월 불입액을 1백만원으로 늘리면 된다.

부족한 돈은 신종적립신탁의 일부를 떼서 내면 무리가 없을듯 하다.


B.신종적립신탁 필요시 인출

신탁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만기 후에 찾지 않아도 계속해서 배당을 준다는
것이다.

일부 신탁상품은 만기후에 일부 자금만 해약해서 찾을 수도 있다.

신종적립신탁은 세금우대는 안되지만 이 두가지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신종적립신탁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하다.

그래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종적립신탁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했을 경우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다른 상품으로 전환 후 별안간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중도해지함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뚜렷한 실익이 없다면 만기가 지난 신종적립신탁은 그대로 놔두고
필요에 따라 일부 자금을 조금씩 찾아 쓰는 것이 현명하다.


C.자녀명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김씨의 아들은 근로자로서 근로자우대저축.신탁에 가입하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 독립세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많다.

월수입이 80만원 수준으로 30만원 정도만 저축하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쓰고
있다.

재테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급여를 포함하여 증여세 공제한도
까지 비과세 금융상품의 불입한도를 꽉채워 저축해두는 게 좋다.

비과세상품의 불입한도를 채우는데 부족한 돈은 김씨 명의인 신종적립신탁
에서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빼내서 저축하면 된다.

현재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3천만원이다.

따라서 10년간 매월 25만원씩 아들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아들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액 범위내에서만 저축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선 아들 명의로 현재 매월 30만원씩 들어가는 근로자우대저축에 20만원을
보태줘서 월 50만원씩 불입하도록 하자.

그리고 새롭게 아들 명의로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을 만들어 가입하여
월50만원을 넣어 주면 효과적이다.

자녀의 월급여(80만원)와 10년간 증여세 공제한도 월25만원 범위가 1백5만원
이다.

자녀명의로 월1백만원 정도 저축해 주면 증여세도 안내면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다.

< 최명수 기자 mesa@ >

[ 도움말=서성호 자문위원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02-776-8197)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