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을 신청한 (주)신동방의 실권주 일반공모에 참여했던 1만8천여명
의 투자자들이 납입대금을 되돌려 받게 됐다.

신동방은 28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납입
대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으며 주간사인 현대증권과 환불 절차및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4일 납입완료된 이 회사의 실권주 공모에 청약한 일반인은
1만8천4백78명으로 납임대금은 90억2천만원에 이른다.

( 본지 27일자 24면 참조 )

회사측은 그러나 "구주주 우선공모에 참여한 3천5백여명의 소액주주
(지분율 1%이하)에 대해선 납입대금(82억8천만원)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명수 신동방 회장은 27일 열린 정기주총에 참석해 "지난 26일 만기
도래된 3백50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만기연장이 거부됐기 때문에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동방의 경영진과 대주주들이 워크아웃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고의로 실권주를 발생시키는 등의 내부자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