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터넷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는지를 둘러 싸고 공연예술진흥협의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엇갈린 판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는 26일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청소년 적합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는 지난해 이 게임이 폭력적이라며
연소자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었다.

스타크래프트는 미국 블리자드사가 개발한 전략시뮬레이션게임으로 전국
3천여곳의 인터넷PC게임방에서 10~2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공진협으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은 이후 경찰은 지난해말부터 인터넷PC게임방
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3백여명의 게임방 업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따라 게임방 단체인 한국인터넷PC대여협회는 공진협의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에 연소자 관람불가등급 판정
취소청구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은 4월27일 열릴 예정이다.

정통윤의 이번 판정에 따라 4월초로 예정된 공진협의 스타크래프트 재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진협이 재심에서도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게임은 미국에서 13세이상, 독일에서는 12세이상이면 사용할수 있다고
판정받아 공진협의 연소자이용 불가 판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 조정애 기자 jch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