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용지 단독주택등, 3층까지 증축...내달 중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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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부터 도시공원용지에 있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기존 연면적 범위내에서 최고 3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부는 25일 세종로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단독주택과
목욕탕,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을 현재 연면적만큼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증축을 막기 위해 용적률은 1백%,층수는 3층(유치원등
보육시설은 2층)이하로 제한된다.
도시공원용지는 정부가 녹지와 여가시설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9억1천2백40만9천제곱m 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2억5천7백30만제곱m 가 공원으로 개발된 반면 나머지 6억5천
5백10만제곱m 는 도시공원 용지로 묶인채 개발이 되지 않아 4만여동의
건물들이 보상도 못받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
기존 연면적 범위내에서 최고 3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부는 25일 세종로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단독주택과
목욕탕,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을 현재 연면적만큼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증축을 막기 위해 용적률은 1백%,층수는 3층(유치원등
보육시설은 2층)이하로 제한된다.
도시공원용지는 정부가 녹지와 여가시설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9억1천2백40만9천제곱m 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2억5천7백30만제곱m 가 공원으로 개발된 반면 나머지 6억5천
5백10만제곱m 는 도시공원 용지로 묶인채 개발이 되지 않아 4만여동의
건물들이 보상도 못받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