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유통은 오는 4월1일부터 매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 규격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수산물을 대.중.소 등 정해진 규격대로 등급을 매겨 소비자들이
상품을 보지 않아도 크기와 중량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화는 우선 낙지 고등어 명태 등 6개 품목에 규격제를 실시하고 앞으로
적용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