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9.03.24 00:00
수정1999.03.24 00:00
여야는 24일 국회에서 수석부총무 회담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사무처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이번 202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중 인사청문회 대상과 관련, 한나라당은 최소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회의가 이에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