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4일 "태국주재 전직 북한외교관 홍순경씨 일가족이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을 망명지로 선택할 경우 이들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홍씨 아들 원명씨의 석방으로 유엔고등판무관
(UNHCR)실과 태국정부가 홍씨 일가의 자유의사 확인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홍씨 일가문제에 개입하게 되는 시점은
자유 의사가 확인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