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강국을 꿈꾼다] 청사진 : 예금보험공사 ..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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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무한경쟁시대가 열리는 2000년대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일단 금융기관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만큼 문을 닫는 금융기관이
언제 어디에서 생길지 모른다.
과거와 같이 정부 지원속에 "온실속의 화초"처럼 금융기관이 별탈없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 때문이다.
능력위주의 경쟁풍토가 정착되면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수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2000년대에는 이같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된 때문이다.
자연히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대비한 예금자보호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금융기관 파산에 대비한 사후적 조치에 앞서 사전 예방기능도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미리 걷어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보다
사전 건전성 감독 기능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대지급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납입한 보험료로는 부족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했다.
결국 이같은 채권은 국민의 부담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도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갖출 필요가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외국의 예금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에
더 신경쓰고 있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기능확대에 대해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 중요해진 예금보호기능 =2000년대가 되면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지금
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IMF체제 이후의 "긴급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업무 틀이 갖춰진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예금보호 금액의 감소다.
당초 예금보험제도는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IMF 체제이후 파산이 불가피한 금융기관이 늘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 전액 보호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원리금 합계가 2천만원이하면 원금과 이자를, 2천만원이상
은 원금만 보호해주는 것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금융시스템 구조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부터는
원금이 얼마이건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호하는 것으로 제도를 다시 환원
한다.
따라서 그만큼 예금자의 자기 책임도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간 경쟁으로 특정 은행이 부실화하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량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날 소지가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까지 파급돼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몰고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기능은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금융시스템이 급속하게 붕괴되는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호기능이 강화되면 특정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 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소지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강화해야할 기능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예금보험공사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후피해 보상에 들어가는 재원마련을 위한 기능 강화다.
지금처럼 공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만 지운다.
미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보험료를 받아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
대안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기관에 똑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금융계는 지적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영실적에 맞게 보험료를 차등해서 받아내야 한다는
것.
지금은 은행의 경우 경영상태에 관계없이 똑같이 예금평균잔액의 0.05%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다가 부실한 은행이 생기면 이 기금으로 예금보호업무를 수행한다.
건실한 은행이 볼 때는 여간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면 이는 또 예금자에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고객이 금융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기관 경영진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공사측 관계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항시 감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과 기능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일단 금융기관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만큼 문을 닫는 금융기관이
언제 어디에서 생길지 모른다.
과거와 같이 정부 지원속에 "온실속의 화초"처럼 금융기관이 별탈없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 때문이다.
능력위주의 경쟁풍토가 정착되면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수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2000년대에는 이같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된 때문이다.
자연히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대비한 예금자보호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금융기관 파산에 대비한 사후적 조치에 앞서 사전 예방기능도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미리 걷어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보다
사전 건전성 감독 기능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대지급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납입한 보험료로는 부족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했다.
결국 이같은 채권은 국민의 부담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도 상시적인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갖출 필요가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외국의 예금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에
더 신경쓰고 있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기능확대에 대해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 중요해진 예금보호기능 =2000년대가 되면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지금
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IMF체제 이후의 "긴급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업무 틀이 갖춰진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예금보호 금액의 감소다.
당초 예금보험제도는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IMF 체제이후 파산이 불가피한 금융기관이 늘면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 전액 보호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원리금 합계가 2천만원이하면 원금과 이자를, 2천만원이상
은 원금만 보호해주는 것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금융시스템 구조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부터는
원금이 얼마이건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호하는 것으로 제도를 다시 환원
한다.
따라서 그만큼 예금자의 자기 책임도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간 경쟁으로 특정 은행이 부실화하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량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날 소지가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까지 파급돼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몰고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기능은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금융시스템이 급속하게 붕괴되는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호기능이 강화되면 특정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 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소지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강화해야할 기능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예금보험공사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이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후피해 보상에 들어가는 재원마련을 위한 기능 강화다.
지금처럼 공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만 지운다.
미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보험료를 받아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
대안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기관에 똑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금융계는 지적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영실적에 맞게 보험료를 차등해서 받아내야 한다는
것.
지금은 은행의 경우 경영상태에 관계없이 똑같이 예금평균잔액의 0.05%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다가 부실한 은행이 생기면 이 기금으로 예금보호업무를 수행한다.
건실한 은행이 볼 때는 여간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면 이는 또 예금자에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고객이 금융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기관 경영진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공사측 관계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항시 감독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과 기능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