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는 재판을 받으러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다.

안방에 앉아서도 원격영상시스템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소송금액이 적은 민사재판이나 약식재판이 그렇다.

이른바 "원격재판"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원격재판 시대에서는 판사나 변호사들도 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또 법원과 소송 당사자들이 소장 답변서 의견서 증거기록 등을 포함한
모든 재판서류를 전자문서와 스캐너를 이용해 주고받아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된다.

자연히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신속한 재판과 업무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내서도 전자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96년 2월부터 경주-울릉, 홍천-인제간에 원격재판시스템이 개통돼
소액민사사건 등에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오는 2000년 3월 대전으로 옮기는 특허법원과 서울 지방법원에
원격영상시스템을 설치해 특허소송 당사자들이 영상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자재판이 가능해지면 서울에 있는 특허소송 당사자들은 굳이 대전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서울 지방법원에서 원격영상을 통해 재판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국가는 법정에서도 휴대용 컴퓨터를 널리 쓰고 있어
법정의 방대한 서류더미를 몰아내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