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현행 상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23일 경영진들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OECD(경제개발기구) 각료회의 당시 기업지배에 관한 국제
기준및 가이드 라인을 작성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내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대신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일정비율의 사외이사를 참여토록
해 기업감시기능을 강화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신 감사업무및 회계감사권,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및
조사권을 행사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또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권도 갖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의 모법이라할 수 있는 상법에 감사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법과 증권거래법등 하위법의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들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상법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신설이 허용되면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들에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시킬지 여부를 검토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경우 그 회사나 계열사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비속 등은 감사를 맡지 못하도록한 개정 증권거래법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법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독립성확보를 위해 1백%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또 독일의 경우 3인이상의 감사로 구성되는 감사회를 두고 이사임명및
보수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 차병석 기자 chabs@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