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등
이동전화 5개사를 대상으로 부당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3일 "최근 이동전화 회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부당표시광고
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전화를 무료로 지급한다거나 상당 시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
다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과징금이나 사과광고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휴대폰 구입보조금 지급이 폐지되는 만큼
이동전화회사들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할 가능성
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달에 일정시간을 무료로 통화하게 한다거나 하루 몇 분을
평생무료로 통화한다는 등의 광고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가입
자는 누구나 무료통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