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연금 소득신고 의무조항 폐지..'복지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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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매년 한번씩 소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호황업종 종사자나 장기간 저소득 신고자 등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소득변동 대산자로 선정된 가입자는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가입자는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할때(소득신고서
제출)와 매년 1차례씩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정기 소득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대신 연금공단은 수입이 급변한 가입자 등에 한해 <>세금 납부자료
<>종사업종 <>사업자 규모및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을 미리
제시한뒤 본인의 소득을 신고토록 했다.
또 지역가입자는 업종 변경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새로운 소득으로 아무때나 재신고할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1년에 한차례만 있는 정기 소득신고 과정에서만 변경할수
있었다.
공단은 가입자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소득을 결정한다.
이와함께 전업주부등 임의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중간소득(현재 월
1백6만원)이상에서 본인의 원하는 수준으로 신고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휴.폐업및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수 있다.
공단은 이같은 납부예외자에 대해 1년이 지날때마다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뒤 만약 없다면 보험료 납부 재개를 통보하게 된다.
소득활동에 다시 나서게 된 종전 납부예외자는 희망할 경우 그간 내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한뒤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 나중에 연금을 탈 권리를 지킬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
않아도 된다.
다만 호황업종 종사자나 장기간 저소득 신고자 등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소득변동 대산자로 선정된 가입자는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가입자는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할때(소득신고서
제출)와 매년 1차례씩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정기 소득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대신 연금공단은 수입이 급변한 가입자 등에 한해 <>세금 납부자료
<>종사업종 <>사업자 규모및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을 미리
제시한뒤 본인의 소득을 신고토록 했다.
또 지역가입자는 업종 변경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새로운 소득으로 아무때나 재신고할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1년에 한차례만 있는 정기 소득신고 과정에서만 변경할수
있었다.
공단은 가입자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소득을 결정한다.
이와함께 전업주부등 임의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중간소득(현재 월
1백6만원)이상에서 본인의 원하는 수준으로 신고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휴.폐업및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수 있다.
공단은 이같은 납부예외자에 대해 1년이 지날때마다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뒤 만약 없다면 보험료 납부 재개를 통보하게 된다.
소득활동에 다시 나서게 된 종전 납부예외자는 희망할 경우 그간 내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한뒤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 나중에 연금을 탈 권리를 지킬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