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예약가입자들은 4월부터 의무가입기간을 적용받지 않지만
무료통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및 개인휴대통신(PCS) 3개사가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5만-7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4월1일부터 폐지되는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을 편법적
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회사들이 예약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중지시키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이동전화 5개사 기획및 마케팅 담당 임원들을 불러 예약
가입자 모집은 가개통과 같은 불법행위라고 규정,4월부터 의무가입기간
을 적용하지 말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규정을 이번주중 개정되는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반영,
이동전화 회사들이 예약가입자들에게 의무가입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약관위반행위로 처벌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예약가입자들에게 무료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이동전화 회사들이 무료통화
서비스를 연장하는 경우에만 처벌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이동전화 회사들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보조금을 SK텔레콤
은 10만원,신세기통신과 PCS 3개사는 15-17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PCS 3개사가 도입을 추진중인 새로운 데이터통신 서비스(IS-95B)는
원하는 회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IS-95B는 이동전화 단말기로 영상전송을 포함해 인터넷및 PC통신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