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기업의 형태로는 크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눌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설립해야 할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문의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영위할 사업의 특성 매출규모 세제상 혜택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회사는 창업절차가 간단하고 소자본으로도 쉽게 설립할 수 있으며
기업주가 기업활동을 위한 정책의 수립 변경 집행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기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며
투자 및 차입규모가 클 경우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회사 도산시에도 주주는 출자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되고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도 용이하다.

대외 공신력이 높아지므로 영업이나 직원 채용 등이 쉬운 장점도 있다.

그러나 설립절차와 의사결정 체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주주상호간
이해관계로 대립이 생길수 있다.

개인회사나 법인은 모두 벤처기업이 될수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요건중 하나인 창투사 투자를 받는데는 개인기업보다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은 기업의 재산이 개인재산과 구분이 안돼 투명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므로 개인회사로 출발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적당한
시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출 급신장이 예상되거나 자본유치의 필요성이 큰 기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유효상 < 벤처연구소 부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