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사내부부 여성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종용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농협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총 7백62쌍의 사내부부
가운데 7백52명의 여성을 감원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나흘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당시 농협의 총 직원수가 남성 1만2천9백52명, 여성 5천1명
으로 7대 3의 비율이었음에 불구, 감원은 남성 1천6백27명, 여성 1천9백32명
으로 여성이 많은 점도 관련법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농협의 경우 사내커플 여성근로자들 중 거의
전부가 퇴직한 것으로 볼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내커플 여성감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 다른 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여성근로자에 대한 퇴직강요 여부, 계약직 전환에
있어서의 강제성 여부, 계약직 전환이후 근로조건 악화등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 사내부부 직원중 여성을 감원한 것은 생계수단 전부를
상실하는 가정을 막기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