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정보제공사업) ]

국가의 정보화가 진전되고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가 높아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특화된 문자정보를 제공하는 IP사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아직까지 수익다운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정보 사업자가 훨씬 더 많지만
이것은 정보의 가공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거나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업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90년대 중반 들어 텍스트(문자정보)위주의 IP사업이 득세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CP(Contents Provider) 사업으로 진일보하고 있는 추세다.

CP란 기존의 IP와 마찬가지로 공중통신망에 유료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PC통신 대신 인터넷 웹 환경을 기반으로 문자정보에다 동영상
소리까지 전달할 수 있다.

또 PC통신이 아닌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어 사업영역이 무한하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의 소스(source)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상품성있는 정보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 좋다.

창업 절차는 각 PC통신업체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안서 통과는 통신업체에 따라 통상 2주~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를
통과하면 정식 IP사업자가 된다.

PC통신 나우누리는 보다 우수한 IP를 육성하기위해 정보제공자의 운영능력
평가를 통신회사의 실무자 대신 네티즌에게 맡기고 있다.

< 서명림 기자 mr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