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말이전 임용공무원, 만60세부터 연금지급...행자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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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직을 그만두는 공무원들은 올해 퇴직자보다 공무원연금을
덜 받게 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60세가 된 퇴직자부터 지급하되 그이전에
탈 경우 연금을 줄여 지급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을 막기위해 지난 95년말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만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96년이후 임용자의 경우 20년이상 근무한뒤 60세가 넘어야만
연금을 탈수 있다.
행자부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도 현행 퇴직하는 해의 월 평균
보수에서 총 재직기간중 평균 보수로 개선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3급(부이사관)이상부터 연봉제가 시행되는등 공무원의
임금변화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가칭 "감액연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60세이전에 연금을 희망할 경우 미리 받는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줄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행자부는 오는 5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로부터 연금제도개선안을
받은뒤 공청회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정부안을 확정,정기국회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최종보수의 50(20년 재직)~76%(33년이상 재직)에 달했던 현행
연금급여액이 내년부터 상당부분 낮아지게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
덜 받게 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60세가 된 퇴직자부터 지급하되 그이전에
탈 경우 연금을 줄여 지급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을 막기위해 지난 95년말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만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96년이후 임용자의 경우 20년이상 근무한뒤 60세가 넘어야만
연금을 탈수 있다.
행자부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도 현행 퇴직하는 해의 월 평균
보수에서 총 재직기간중 평균 보수로 개선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3급(부이사관)이상부터 연봉제가 시행되는등 공무원의
임금변화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가칭 "감액연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60세이전에 연금을 희망할 경우 미리 받는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줄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행자부는 오는 5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로부터 연금제도개선안을
받은뒤 공청회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정부안을 확정,정기국회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최종보수의 50(20년 재직)~76%(33년이상 재직)에 달했던 현행
연금급여액이 내년부터 상당부분 낮아지게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