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지상중계] '12월법인 408곳 주총 완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주까지 12월결산법인 4백8개사가 정기주총을 마쳤다.
특히 올해 주총시즌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조명받은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대우 LG반도체등 5대그룹 계열사의 주총이 20일 끝났다.
아직 1백8개 상장법인의 주총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주총시즌이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주총에서는 지난해 개정상법에 포함된 집중투표제와 중간배당제 도입
여부가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투신권등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소액주주
운동 등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 집중투표제 배제 =5백16개사 가운데 3백86개사가 정관변경안에 집중
투표제를 배제한다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상장사가 별다른 저항없이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주총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들도 쉽게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제 배제에 반발했으나 힘을
모으지 못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2명이상을 선임할 때 1주당 동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5명을 선임할 경우 1주당 5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며
주주들은 의결권을 특정 이사후보에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종전 방식에 비해 대주주가 반대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특정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상법개정에 따라 오는 6월28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경영권 안정 등을 이유로 정관에 이를 배제
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기업들도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이 월등하게 높아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한 경영감시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집중
투표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 중간배당제 =중간배당제란 지금까지 온기결산기에 한번 실시하던
배당을 중간에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상법개정에서 집중투표제와 함께 도입돼 이번 주총에서의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배당수익을 겨냥한 일반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주총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등 41개사가 정관에 중간배당제
근거를 신설했다.
전체의 7.9%에 불과하다.
또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투신권의 의결권 행사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이 모아졌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에 따라 투신사와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이 경영
감시강화차원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이다.
이번 주총에서 투신사등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한 집중투표제 도입 관철이 실패하는 등 기관
투자가들의 공조부족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 송태형 기자 touhgl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
특히 올해 주총시즌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조명받은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대우 LG반도체등 5대그룹 계열사의 주총이 20일 끝났다.
아직 1백8개 상장법인의 주총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주총시즌이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주총에서는 지난해 개정상법에 포함된 집중투표제와 중간배당제 도입
여부가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투신권등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행사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소액주주
운동 등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 집중투표제 배제 =5백16개사 가운데 3백86개사가 정관변경안에 집중
투표제를 배제한다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상장사가 별다른 저항없이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주총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들도 쉽게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제 배제에 반발했으나 힘을
모으지 못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2명이상을 선임할 때 1주당 동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5명을 선임할 경우 1주당 5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며
주주들은 의결권을 특정 이사후보에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종전 방식에 비해 대주주가 반대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특정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상법개정에 따라 오는 6월28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경영권 안정 등을 이유로 정관에 이를 배제
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기업들도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이 월등하게 높아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한 경영감시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집중
투표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 중간배당제 =중간배당제란 지금까지 온기결산기에 한번 실시하던
배당을 중간에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상법개정에서 집중투표제와 함께 도입돼 이번 주총에서의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배당수익을 겨냥한 일반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주총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등 41개사가 정관에 중간배당제
근거를 신설했다.
전체의 7.9%에 불과하다.
또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투신권의 의결권 행사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이 모아졌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에 따라 투신사와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이 경영
감시강화차원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이다.
이번 주총에서 투신사등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한 집중투표제 도입 관철이 실패하는 등 기관
투자가들의 공조부족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 송태형 기자 touhgl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