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더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나빠질 때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처방"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경영정상화이행
여부를 따져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자동적으로 더 강한
조치를 내리도록 적기시정조치를 보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있는만큼
이제 적기시정조치를 중심으로 한 상시감독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제도는 조치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구분돼 단계마다 발동요건이 정해져있다.

그러나 각 단계의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부 금융권에선
곧바로 다음 단계의 조치가 나갈 수 없게 돼 있다.

이에따라 2단계인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이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경우 3단계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위해 별도의 자산실사를 실시한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많았다.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더뎌지면 부실도 심화되고 공적 자금도 더 들어
간다"며 "각 금융권별 특성과 함께 통일적 기준을 정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