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명과 인터넷 보급으로 전자상거래가 21세기 세계무역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사이버서점인 아마존의 국내 상륙및
E트레이드의 국내 인터넷주식거래 예고는 국내 전자상거래시대 본격 개막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빌 게이츠의 경우 21세기는 모든 비지니스가 생각 속도로 움직이는 이른바
광속경제시대가 되리라고 예고하고 있거니와 전자상거래는 전세계에서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3년 3조2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국내 규모 또한 올해 1천5백억원에서 2002년엔 3조7천8백억
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인터넷구매를 해마다 확대하고 사이버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전자상거래가 자못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 무역업체중 10.4%만 인터넷을 광고 홍보 판매등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조사는 국내 전자상거래가 걸음마 수준임을
보여준다.

디지털비지니스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의사소통에서 국제거래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도록 디지털신경망 체계를 갖추고 전자상거
래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구조로 개편할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날로적 사로에서 벗어나
디지털시대에 맞도록 의식은 물론 제도와 법을 고쳐야 한다.

연초 정부가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정보통신부에서
개인주소와 복수주소 허용은 물론 기업과 소비자, 기업간 전자상거래 핵심
기술인 계약자 통합서비스 시스템 개발등 사이버쇼핑몰의 활성화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보안
장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 인터넷거래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관세사통관
수수료까지 물리는 체제도 개선해야 한다. 시공을 초월하는 사이버사업을
시도지사에 신고하라는 판매신고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사이버업체의 신용
카드사 가맹을 쉽게 해주고 카드수수료와 표준소득률을 내려주는 것도
시급하다. 상품안내에서 결제까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도록 전자자금이체법
을 제정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미국처럼 한시적으로나마 인터넷거래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날로그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루속히 디지털시대에 적응하도록 교육에 힘써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가 앞장서 전자상거래를 일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업무 관할권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일도 지양돼야 한다.
그렇다고 통합하는 것은 더욱 큰 넌센스다. 민간과 중소기업의 인터넷 가속화
를 위한 투자 등 미국의 사이버시장 촉진 5단계안도 참고할 만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