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연봉제 도입이 초기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조흥은행이 이달초 연봉제 실시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자 전국금융노동
조합연맹(위원장 이용득)은 원천무효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조흥은행은 지난 2일 통상급여의 1백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삼아 업적
성과에 따라 연봉을 지급했다.

영업점 실적이 좋은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2백%, 1백75%를 받았다.

그러나 실적이 나쁜 지점의 직원들은 1백%, 1백25%를 받는데 그쳤다.

업적 연봉 총액은 그대로였지만 직원간 성과급 격차는 최고 1백%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금융노련은 "노사 합의없이 연봉제를 실행하는 것은 무효"라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은 물론 쟁의행위에도 돌입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금융노련은 이같은 내용의 항의공문을 조흥은행장 앞으로 보내 연봉제의
즉각 중지를 요청했다.

금융노련은 현재 실시중인 연봉제 급여체계를 환원조치 하도록 촉구했다.

금융노련은 조흥은행 노조로부터 "연봉제에 대한 교섭"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조흥은행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련 관계자는 "대안적 임금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연봉제 실시를 추진중인 국민 한빛 광주 은행도 이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고 말했다.

그러나 조흥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교섭권한을 위임한 것은 2월중"이라며
"1월중 연봉제 도입이 확정됐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맞섰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