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부도.파산여부 의견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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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부도나 파산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재무상태가 나빠 부도위험이 높은 기업을 쉽게 가
려낼 수 있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감사준칙을 개
정,99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준칙에서는 부채상환능력이나 영업실적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진
이 직접 회사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의견을 내면 공인회계사가 재정상태
부채상환계획 등을 토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1년이내에 부도나 파산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인
회계사가 "부적정의견"을 내게 된다.
또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특이사항도 주석으
로 적도록 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감사보고서의 공인회
계사 의견만 참조하더라도 회사의 파산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공인회계사회의 김창순 이사는 "국제 회계감사 기준에도 회사의 존속능력
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다 재무제표 이용자들
의 편의를 위해 이번 개정준칙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사업계에서는 이번 준칙개정으로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강도가
대폭 강화돼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회사의 부도위험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에 휘말
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
반드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재무상태가 나빠 부도위험이 높은 기업을 쉽게 가
려낼 수 있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감사준칙을 개
정,99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준칙에서는 부채상환능력이나 영업실적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진
이 직접 회사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의견을 내면 공인회계사가 재정상태
부채상환계획 등을 토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1년이내에 부도나 파산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인
회계사가 "부적정의견"을 내게 된다.
또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특이사항도 주석으
로 적도록 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감사보고서의 공인회
계사 의견만 참조하더라도 회사의 파산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공인회계사회의 김창순 이사는 "국제 회계감사 기준에도 회사의 존속능력
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다 재무제표 이용자들
의 편의를 위해 이번 개정준칙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사업계에서는 이번 준칙개정으로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강도가
대폭 강화돼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회사의 부도위험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에 휘말
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