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10만여평이 도시설계지구로 확정돼 4월부터 건축허가가
자유로워진다.

서울시는 18일 등촌삼거리, 목동사거리 및 오거리, 신월동 166-4 및
1001-2일대 등 5개 생활권중심지구에 대한 도시설계안을 최종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의 건축주들은 다음달부터 용적률 3백%~6백%
범위내에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자유로이 할수 있게 됐다.

도시설계에 따르면 남부순환도로나 등촌로 등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는 2백
50평방m, 그 외 이면도로에 붙은 대지는 90평방m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개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신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최대개발규모를 인접한 도로폭에 따라
최고 5백~2천5백평방m 이하로 범위를 정했다.

용적률은 도시계획에서 어긋나는 건물을 지을 경우 신월, 신정지구는 4백%,
등촌삼거리, 목동사거리, 목동오거리지구는 3백~4백50%의 기준용적률만 허용
된다.

반면 도시계획에서 권장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인센티브 용적률 2백%가
추가돼 최고 6백%(목동오거리 교차로는 6백5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또 건축 연면적 5천평방m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을 조각
공원 등 쌈지공원으로 반드시 확보해야한다.

이와함께 간선도로변 건물은 최저 3~5층에서 최고 10~15층 이하로 건물높이
에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신월동 166-4 일대 3만2백47평과 신월동 1001-2 일대
3만4천2백76평에는 남부순환로를 따라 대규모 상업및 업무용 빌딩단지가
조성된다.

재래시장인 신곡시장도 재건축된다.

또 신정동 888-47 일대 목동오거리 2만1천2백30평은 금융.업무.상업기능이
강화되고 등촌로 이면도로는 전문의류 쇼핑몰 특화거리로 조성된다.

목동 792-4 일대 목동사거리지구 7천4백97평의 경우 등촌로변에는 병.의원과
한의원을 적극 유치, 의료단지로 개발되고 곰달래길에는 근린생활 시설물이
들어선다.

목동 612-3 일대 등촌삼거리지구 7천4백74평의 경우 공항로변에 상업업무
빌딩이 들어서고 재래시장은 재건축을 통해 현대식 시장으로 탈바꿈한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