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하나"

"이사회는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고 소액주주들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주주총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상장회사들의 이런 고민거리가 앞으론 많이 줄어들 것 같다.

한국에도 선진 외국에서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Code of Best
Practices)이 생기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한 모범규약을 만들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14일 은행연합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발표
했다.

기업경영자 금융기관장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규약엔 <>이사의 선임방법과 책임 권한 <>사외이사제도 운영방법 <>주주
총회 운영방안 <>경영자의 평가 및 보수결정방법 <>경영정보의 적기 공시
방안 등 기업지배와 관련된 상세한 지침들이 담기게 된다.

한마디로 기업지배방식에 대한 "교과서"가 나오는 셈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앞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 모범규약을 뒤져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위원회가 만든 모범규약을 당장 의무화하지는 않고 상장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모범규약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장회사들이 모범규약을 잘 따르면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 경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기업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모범규약은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영국 캐나다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 약 27개국이 "기업지배
모범규약"을 갖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국의 모범규약중 공통 내용을 뽑아 "기업
지배구조 기본원칙"을 오는 5월까지 제정하고 회원국들에 권고할 예정이기도
하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 >

<> 김재철 무역협회장(위원장)
<>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
<> 손상모 한국전략경영컨설팅 회장
<>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
<> 강석진 GE코리아 사장
<> 김진만 한빛은행장
<> 김승유 하나은행장
<> 변형 한국투자신탁 사장
<> 김인주 한국종합금융 사장
<> 김영무 김&장 대표
<> 양승우 안진회계법인대표
<>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 김형배 고려대 법대교수
<>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