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 경매시 전세권, 저당권등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
수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서성 대법관)는 18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지난 1월 토초세법이 폐지되기 전 부동산 경매후 경락대금 배당과
정에서 토초세가 가장 먼저 징수되는 바람에 빚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상속세 증
여세 재평가세와 같이 과세대상 및 기준이 분명한 재산세의 성격이어야 한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초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
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및 기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 재산세
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토초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국세에 포
함시킨 국세기본법 시행령 18조1항은 과세대상및 기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
도록 한 모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 무효"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92년 12월 차모씨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면서 차씨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듬해 7월 부동산 경매에 부쳤다.

박씨는 그러나 토초세 4천9백여만원이 먼저 징수되는 바람에 빚 일부를 돌
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